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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고 하지요. 일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고인 재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속세가 면제(공제)되는 한도와 그 종류와 범위 등을 알아두고 최대한 공제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세 공제 한도와 공제의 종류와 범위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과 상속세 계산기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바로가기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 공제 

     

     

    기본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자, 비거주자가 무엇일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려면 가업과 피상속인, 상속인의 자격이 여러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영농상속인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영농에 직접 8년이상 종사하여야 하고 해당 농지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하며 상속인도 직접 2년 이상 종사하여야 하고 해당 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요건을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그 밖의 인적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자녀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자녀, 미성년,연로자,배우자 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

     

    ※ 기대수명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경로 :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

    기대수명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가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이나 증여계약으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원 + 그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3억5천만원 일때 < 일괄공제 5억원보다 적으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공제

     

    ※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과등록·과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란? 주식을 갖고있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주주로 인정받기 위해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순금융재산 가액)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공제 금액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천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천만원~1억원 초과 2,000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10억원 초과 2억원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에 소유할 것
    4. ※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5.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을 공제하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 시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제적용한도액이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공제적용한도액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 상속세! 하지만 지금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공제를 적용하여 큰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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