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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가족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잘 알지 못해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중입니다. 오늘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과 상속세 계산기에 대한 내용도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연금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군인연금) 가입 유무

    -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지방세

    - 지방세 체납세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개인적인 채무관계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가능하며,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 되도록 사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 확인)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접수> 접수증 출력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조회결과 확인방법

     

    신청인이 신청 시 선택한 방식(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에 따라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편리한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꼼꼼히 알아보고 활용하셔서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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