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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정보와 자동계산해주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주로 부동산 거래 시 활용되지만 이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해주는 자동 계산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국세청 홈텍스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빠르게 이동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개념과 과세 대상 

     

     

    ✅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해외주식으로 한 해동안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면 다음 해 5월에 1번 신고, 납부

    *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이며, 장외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함.  상반기인 1~6월에 주식을 팔았다면 같은 해 8월말까지, 하반기인 7~12월에 주식을 팔았다면 다음해 2월말까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함. 

     

     

    기타자산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측권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파생상품  -국내, 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실거래가인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자진납부할 최종 세액 

     

     

    이러한 복잡함과 어려움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으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양도소득세를 손쉽게 계산해보기 위해, 아래 링크로 가시면 빠르게 홈텍스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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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 · 중과세 여부 자가진단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비과세 · 중과세 자가진단은 납세자 스스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해 볼 수 있도록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자신이 비과세 대상자인지,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 대상자인지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빠른 자가진단을 위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바로가기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20%~40%까지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잘 계산해보시고 기간안에 반드시 신고, 납부하시어 아까운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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