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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간에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씩 이체하다보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셀프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 신고를 할 때 증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증여 받은 사람이 본인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의 기간동안 증여 누적금액이 해당 금액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공제받게 됩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 직계존속 -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그외의 자 - 0원
즉, 10년간 부부사이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부모, 조부모에게 받거나 자녀, 손자녀에게 받거나 둘다 5천만원까지만 증여가 가능하며(미성년자 2천만원), 삼촌이나 친인척에게서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2024년부터 결혼, 출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 금액이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전 2년, 후 2년동안 1억원이 추가 공제 되므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있는
기본 공제 5천만원 + 결혼 공제 1억원= 1억 5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개정된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제 한도 내 금액도 증여사실 신고해야 할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할 때, 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무서에 증여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입니다.
자진해서 증여 금액을 남겨놓으면, 세무서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분석을 할 때 해당 자금이 반영되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자녀이름으로 투자하고 나중에 값이 오르면 오른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 증여할 때 신고를 해놓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하므로, 복잡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간단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 가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리며, 아래 신고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 가시면 간편하게 증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신고' 로 가신다음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현금 증여 간편신고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편 신고를 선택하면 증여자(현금을 주는 사람)와 수증자(현금을 받는 사람)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정보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가서 증여 재산 입력하고 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여 관계와 증여 액수 등이 복잡할 경우엔, 간편 신고가 잘못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세 계산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모의로 증여세를 자동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 신고> (모의 계산) 증여세 자동 계산 으로 가시면 정확한 증여 가액을 아실 경우엔 간편 계산으로, 부동산, 주식 등 부정확한 재산일 경우 자동 계산으로 증여세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에서 증여세를 클릭하여 자동 계산기를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방법, 자동 계산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자칫하면 세금폭탄이라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시어 절세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